나영이 사건, “12년형 말도 안돼” 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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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12년형 말도 안돼” 네티즌 분노
  • 김진수 기자
  • 승인 2009.09.3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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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아고라 캡쳐사진     © 시사오늘

아동 성범죄의 가장 충격적 사례로 뽑히는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성폭행범 조모씨(57세)에 대한 징역이 12년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사형도 모자란데 12년형은 말도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2일 방영된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아동 성범죄를 다루면서 성폭행으로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된 나영이의 사연을 방송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 조모씨가 아침에 등교하는 9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 무자비하게 강간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아이의 항문은 물론 소장과 대장이 파열됐고 성기의 80%가 소멸됐다. 그러나 당시 가해자 조씨는 성폭행 전과가 있었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 형만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조씨는 자신의 형이 많다며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
 
이에 지난 29일 대법원은 조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에 7년 동안 전자발찌 부탁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9세의 초등학생을 기절시킨 후 성폭행해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사형도 모자란데 12년형이라니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내 자녀가 아닌데도 이렇게 치가 떨리는 데 친부모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였다면 과연 12년형으로 끝났을까?” “죄도 없이 대장에 항문까지 모두 망가졌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한 점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술 먹으면 용서된단 말인가”, “한국 헌법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나” “그럼 음주운전은? 맨 정신에 뺑소니 친 것보다 음주 후 뺑소니 친 것을 더 봐줘야 겠네”라며 맹비난 하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아동 성폭행은 살인 행위, 법정 최고형+피해보상까지 하라’는 서명 운동을 전개. 현재 22만여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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