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찰 몰아주기 담합 혐의’ 대우건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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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찰 몰아주기 담합 혐의’ 대우건설 기소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9.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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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아파트 공사 입찰과정에서 한쪽에 밀어주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한 혐의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아파트 입찰 담합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우건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자진 신고한 벽산건설에 대해선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공고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 주택건립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선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벽산건설과 사전 합의한 대로 추정금액의 99.6% 정도인 약 1292억원을 써냈고, 벽산건설 컨소시엄은 합의대로 추정금액의 97.4%인 약 1263억원을 써내 대우건설이 입찰을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두 업체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2억7000만원과 4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회사 법인만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입찰을 함께 모의한 벽산건설은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는 2009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2012년 2월 마칠 예정이다. 이 공사는 계약금 1254억1200만원 규모에 달하며 턴키공사 입찰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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