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고용노동부 주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공모전’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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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고용노동부 주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공모전’ 장관상 수상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11.2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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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20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제4회 일·생활균형 컨퍼런스’에서 ‘2019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박연서 예금보험공사 이사(오른쪽)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
20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제4회 일·생활균형 컨퍼런스’에서 ‘2019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박연서 예금보험공사 이사(오른쪽)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0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제4회 일·생활균형 컨퍼런스’에서 ‘2019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진행했다.

예보는 ‘소통으로 키워가는 일·생활 균형의 조직문화’라는 주제로 응모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예보는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기관장의 소통 리더십을 바탕으로 직급·세대 간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통 가이드라인(‘RESPECT’를 실천하는 KDIC)을 정립하고, 임신기 직원에 일 2시간 휴게시간 부여, 복직 직원의 조기 업무적응을 위한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및 정규직 전환직원의 역량강화 연수 등 지원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 제도 등 유연근무제를 통해 개인 삶을 지원하고 있다.

시차출퇴근 제도의 경우 기준 근무시간(9시~6시) 전후로 30분 출퇴근시간 조정을 활용하는 직원이 작년 31%에서 올해 70%로 증가했다. 특히, 자녀보육, 학업수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전후 1시간 출퇴근 시간 조정을 활용한 직원도 지난해 19%에서 올해 22%로 늘어났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창의적인 조직문화와 일·생활 균형을 통해 조직 활력을 더하고 나아가 예금자보호 등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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