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계룡건설 담합적발…“죄질이 나뻐” 법정최고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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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계룡건설 담합적발…“죄질이 나뻐” 법정최고기준 적용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1.10.07 16: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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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군 관사시설 공사 입찰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9월 충청남도 계룡시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관사 및 부속시설, 놀이시설 등의 공사를 고시했다. 계약금약만도 645억8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 관계자들은 2008년 3월 서울 삼성동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은 645억5300만원에 공사를 따냈고 645억6800만원을 써낸 계룡건설산업은 떨어졌다.

이렇게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은 사전 모의를 통해 사업비 대비 근접한 투찰가를 써냄으로서 누가 낙찰되도 높은 가격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었다. 더욱이 서희건설은 낙찰된 대가로 탈락자인 계룡건설산업에 10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벌인 서희건설에게 51억6600만원, 계룡건설산업에는 25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입찰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입찰담합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키로 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국방 분야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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