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불필요한 열등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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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불필요한 열등감 있었나?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1.10.1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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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서울법대 이력, 정정하지 않은 이유 '주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많은 사람들이 10·26 서울시장 보선의 야권 단일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의 학력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법대에 다니다가 제적당한 뒤 단국대 사학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그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제적당했다고 책과 언론에 밝혔지만 박 변호사가 서울대를 다닌 1975년에는 사회, 인문, 자연 등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1학년을 마치면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1학년 2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제적당한 박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법학과에 다닐 수가 없었다.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뉴시스
박 변호사가 입학한 사회계열에는 정치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과 등이 속해 1학년을 마치고 이들 과 중 하나를 선택하며 특정 과에 학생이 몰리면 대개 성적순으로 원하는 학과를 간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자신이 펴낸 '야만시대의 기록'에서 '1975년 서울대 법대 시절 제적당하고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학력과 관련된 여러 기사에 대해 정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다.

박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도 서울대 법대에 다닌 것으로 나온다.

2006년 11월 소설가 공지영씨가 진행한 CBS방송 인터뷰에서 공씨가 "서울 법대에 입학하자마자 '김상진 열사 추도식' 사건으로 바로 제적당하셨는데요?'라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에 다니지 않았다고 정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대 법대에 다녔다는 듯이 "사실 저는 데모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럽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 측 송호창 대변인은 "당시 사회 계열에 다닌 학생들은 통상 법대에 들어가려고 했기에 법대에 다닌다고 표현했다"며 "박 변호사가 직접 법대 1학년에 다닌다고 표현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송 대변인은 또한 "책에 법대 중퇴라고 나온 점은 박 변호사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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