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할 때는 언제고…‘배신자’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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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할 때는 언제고…‘배신자’ 교보생명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10.1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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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 광화문 소재 교보생명 본사 사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업계의 공시이율 담합여부에 대해 최종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담합을 주도한 국내 대형 생보사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 폭탄에서 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담합으로 적발되는 기업 대부분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들 역시 대기업의 특수 지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 받는데 대한 도의적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정위는 삼성 교보 대한 등 16개 생보사가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16개 생보사에 대해 3653억원이란 보험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사별로 과징금 규모는 삼성생명 1578억원, 교보생명 1342억원, 대한생명 486억원, 알리안츠생명 66억원, 흥국생명 43억원, 신한생명 33억원, 동양생명 24억원, AIA생명 23억원, 미래에셋생명 21억원, ING생명 17억원, 메트라이프생명 11억원 및 KDB생명 9억원이다.

이외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하지만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감면을 받아 대형 보험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실제 적용될 과징금은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 행위를 자신 신고하거나 정부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적용해 담합행위에 최초 증거를 제시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를,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제공한 업체에게는 50%와 30%를 각각 면제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다.

이번 담합행위에서 실제 리니언시를 인정받은 교보생명은 과징금 100%를 면제받았고, 이어 2순위인 삼성생명은 50%를 감면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공시이율 담합 여부에 대해 이율 책정 등 영업 전략을 위한 경제활동이라면서 부인해 왔다. 하지만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자진신고로 담합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이번 자진신고 결정에 중소 생보사들로 하여금 ‘배신자’ 낙인이 찍혔다. 실제 생보업계에선 담합이 대형사들의 주도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대형사들이 이를 먼저 알고 자진신고 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것은 도의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토로한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난 2008년에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전력이 있어 더 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수익감소 방지를 위해 개인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담합행위를 벌였다”며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16개 생보사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16개 생보사들이 지난 2001년 4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5년 9개월간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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