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자율 '담합'… 22개 중 16개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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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자율 '담합'… 22개 중 16개사 참여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0.1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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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16개의 생명보험사가 보험이자율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22개의 생명보험사 중 몇몇 중소형 회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회사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6개의 생명보험사들이 개인보험 상품의 이자율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흥국생명, ING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초에는 삼성, 대한, 교보, 흥국, 알리안츠(옛 제일), KDB(옛 동아) 등 6개사가 이율을 합의한 뒤 이를 타 회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고, 이후에는 이율을 확정하기 전 각 사의 이율결정내역을 교환하며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회사 중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한생명에 각각 1천578억 원, 1천342억원, 486억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밖에 미래에셋(21억 원), 신한(33억 원), 동양(24억 원), KDB(9억 원), 흥국(43억 원), ING(17억 원), AIA(23억 원), 메트라이프(11억 원), 알리안츠(66억 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에는 시정명령조치만 내려졌다.

다만 담합사건의 경우 자진 신고한 회사는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최종 부과과징금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통해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은 보험업계의 보험료 결정구조를 허물었다”며 “이로써 가격경쟁이 활성화되고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가격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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