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 ‘나눠 먹기식’ 담합…6곳 건설사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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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 ‘나눠 먹기식’ 담합…6곳 건설사 무더기 벌금형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1.10.28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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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지하철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나눠 먹기식 담합을 벌이다 적발된 6개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28일 공구별 공사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지하철 공사를 따내기 위해 나눠 먹기식 담합을 벌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억~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컨소시엄의 순기능을 넘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만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들 적발된 건설사들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 온수~인천 부평)의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팀장급 회의를 열고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을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대림산업에 대해 1억원을,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은 각각 1억5000만원, SK건설은 1억2000만원 등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억~1억5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대림산업 1억3000만원,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 1억8000만원, SK건설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은 경쟁자수 감소로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지만 경쟁력이 약한 회사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시키는 면도 있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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