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집단소송…풀리지 않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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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집단소송…풀리지 않는 '의문'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1.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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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씨모텍' 내부사정, 정말 몰랐을까? …소액투자자들 '분통'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동부증권이 얼마전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씨모텍의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7일 현재 이런 저런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씨모텍 소액주주 모임 대표 이재형 외 185명은 지난달 13일 서울 남부지법에 동부증권과 씨모텍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소송허가를 신청했다.

집단소송은 집단의 대표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 기업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찾아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이 진행되기에 앞서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피해 주주들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인 동부증권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고의로 속였다”며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증권신고인 씨모텍과 증권인수인 동부증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부증권은 “법원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며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횡령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8일 씨모텍은 유상증자를 통해 약 287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3월 24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 과정에서 씨모텍의 최대주주로 있는 (주)나무이쿼티의 256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 지난 8월 26일 재감사가 실시된 씨모텍의 2010년 사업보고서에서는 900억대의 횡령과 330억 원의 자본잠식이 드러났다. 여기에 2011년 반기감사보고서에서 씨모텍은 재차 감사의견을 거절 받음으로써 9월 8일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씨모텍의 경우 "영업 활동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산이 순식간에 빠져 나가 회사가 무너진 경우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기 전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국거래소 측은 밝혔다.

씨모텍은 LED 부품업체로 지난해 자산 1049억 원, 자본금72억 원을 기록했다. 또 USB 모뎀카드의 판매호조로 전년대비 82.5% 성장한 1360억 원의 최대매출을 달성하면서 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겉으로는 멀쩡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씨모텍 내부의 횡령 문제로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결국, 지난 1월28일부터 3월24일까지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를 보유한 소액 투자자들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업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종화 씨 얘기도 흘러나온다.

전 씨가 지난해 7월 말까지 씨모텍 부사장으로 있었던 것은 물론, 씨모텍의 자금 256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나무이쿼티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나무이쿼티는 씨모텍의 인수과정에서 300억 원을 사채시장에서 끌어들였고 회사를 인수한 직후인 2010년 1월 287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그 돈으로 사채를 갚았다는 소문이다. 이러한 무자본 기업 인수는 불법행위이지만 대통령의 조카사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 씨모텍 소액주주들은 동부증권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최대주주(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으로 조달한 외부차입금이 최대주주의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명시된 투자의견을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큰 손실을 봤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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