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전자가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 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시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주기적인 부정수급자 점검을 등을 실시했지만 부정수급 행위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해 상시점검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정수급 의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유류구매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사용된 카드내역 중 의심거래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이를 지자체에 통보, 사실조사 등을 거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확인하는 공무원은 물론 운전자들의 사실 확인 거부 및 부인 등으로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반면 이번 시행되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에서는 먼저 단시간 반복 주유, 주유용량 초과, 1일 수회 주유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이를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놓고 이러한 주유형태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할 수 있다.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신한, KB, 우리 등 3개 카드를 사용하는 각 차량의 유가보조금한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 주유소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할 경우 사업정지 및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