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누수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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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누수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잡는다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11.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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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앞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전자가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 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류구매시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주기적인 부정수급자 점검을 등을 실시했지만 부정수급 행위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해 상시점검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 국토해양부

그동안 부정수급 의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유류구매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사용된 카드내역 중 의심거래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이를 지자체에 통보, 사실조사 등을 거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확인하는 공무원은 물론 운전자들의 사실 확인 거부 및 부인 등으로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반면 이번 시행되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에서는 먼저 단시간 반복 주유, 주유용량 초과, 1일 수회 주유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이를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놓고 이러한 주유형태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할 수 있다.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신한, KB, 우리 등 3개 카드를 사용하는 각 차량의 유가보조금한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 주유소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할 경우 사업정지 및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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