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판매에 대한 거래중단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1770억7885만원으로 이 회사의 최근 매출액 대비 9.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2일 농심에 제주삼다수 유통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998년부터 농심과 3년마다 한 번식 제주삼다수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해온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제주도의회의 조례 변경으로 인해 계약 조항 변경시 90일 먼저 알려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실을 농심측에 전달했다.
이로써 농심과 제주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판매 계약은 내년 3월15일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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