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1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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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1곳 지정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5.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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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그니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그니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9일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6개, 총 31개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45차는 전월(제44차 34곳) 대비 부산 기장군·영도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가 제외되고 강원 속초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31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354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6629호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공급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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