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종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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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2G종료 유효"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1.12.26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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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법원이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허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와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KT 2G 사용자들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1심을 뒤집고 26일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함에 따른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KT가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유예기간을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갑작스런 서비스 폐지로 일부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2G망 폐지에 따른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지난 8일 법원은 2G 사용자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KT의 2G 서비스 종료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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