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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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해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1.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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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앞으로 성범죄와 살인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을 못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택시기사의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밖에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로 사고를 줄이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버스운전자격제도를 도입,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 시행되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단 기존 버스 운전자는 법률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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