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정봉주 구속이 정치 소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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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정봉주 구속이 정치 소재인가˝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2.01.2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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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는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된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구속된 것"이라며 "사실 좀 어처구니 없다고 본다. 정치 소재인가 하는 데에 일단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전 특보는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최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정 전 의원 사건을 표현의 자유와 연계된 정치탄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얼마전 한명숙 대표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했을 때

▲ 이동관 청와대 전 언론특보 ⓒ뉴시스
는 야당에서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극찬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특보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더라.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나한테 불리한 법은 악법이니 안지켜도 된다로 바뀌어야 될 판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도 개탄했다.

그는 이어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보고 범법자 집단이 아니냐 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명숙 대표의 경우 뇌물수수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각각 다른 재판에서 1,2심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정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일 뿐이지 정치도덕적 면죄효과를 주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과거에 모략이 극심했던 조선왕조 때도 정승이 비리의혹으로 상소 탄핵을 받으면 억울하더라도 스스로 근무를 중지하고 확답이 내려질 때까지 근신했다. 지금 정치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염치를 내팽개친 발가벗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특보는 최근 후보 단일화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에 복귀를 한 것과 관련해선 "이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가 공정택 전 교육감이 벌금 150만을 선고받았을 때는 자격상실이라며 비판했는데 이 번에는 복귀를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하고, 무죄를 또 입증하겠다면서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특보는 "벌금 3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판결"이라며 "더욱이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공직과 달리 130만 명이라는 서울시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엄중한 자리인데 풀려났다고 해서 득의양양 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파산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문제도 검토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직무의 특성상 비리혐의로 소추가 되면 최종판결까지는 직무를 중지하는 보안입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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