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전국 확산…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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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전국 확산… 업계 반발
  • 신원재 기자
  • 승인 2012.02.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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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대형마트 강하게 반발, 헌법소원까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원재 기자)

지금까지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는 영업이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지난 7일 전주에서 시작된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1~2회 강제로 쉬게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공포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조례 개정작업에 나서고 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인근에는 대형마트 2개와 기업형 슈퍼마켓 3곳, 백화점 2곳 등 모두 7개의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서 있다. 이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서울에서만 330여 곳이다.

 

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의 10%가 폐업하고 매출액은 30~40%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대형마트 등에 강제 휴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당연히 매출 감소에 직면한 대형마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요일 2회 휴무시 매출 타격이 심한 만큼 주말이 아닌 평일로 해달라는 타협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국으로 규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체인스토어연합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영업시간 규제로 매출이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강제휴업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휴업 조치가 사업자의 영업 자유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또한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점포 영업시간 제한 움직임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고려해 달하는 얘기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은 대부분 연간 휴무일이 없지만 앞으로는 월 1~2일 이상, 연간 12일 이상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월 2회(24일) 강제휴무토록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요일별 매출은 평일이 약 11.5%, 토요일은 약 20%, 일요일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주말 매출이 평일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심야시간대 영업이 규제되면 밤 시간 고객이 많은 SSM과 24시간 영업점 비중이 큰 대형마트 업체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는 전국 125개 점포 가운데 70개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SSM(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44개 점포가 오전 2시까지, 32개 점포는 24시간 영업 중이다. 이마트도 10곳이 24시간 영업을 한다. 롯데마트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없다.

서울시는 정부의 표준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는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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