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관행…'강력 대응'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정위, 불공정거래 관행…'강력 대응'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2.22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유통, 건설...방문 판매까지 집중조사와 엄중처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심도있게 조사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실태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는 5월 중에 발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중소기업 진입 장벽 구축 등 주장에 대해선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익명을 원하는 납품업체를 위해 별도의 제보센터를 설치해 지난 1월부터 단서를 수집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백화점 매장개편을 앞둔 2~3월 부당한 계약해지나 인테리어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어서 해당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건설분야에 만연돼 있는 불공정하도급 거래와 일감몰아주기, 그리고 허위광고, 입찰담합을 등을 엄중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분야의 경우 납품단가 인하와 서면계약, 기술자료 제공요구나 유용 금지 등 불공정 관행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ㆍ방문판매업에 대한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근 불법 다단계업체 20여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신ㆍ변종 다단계 및 후원 방판업체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