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무표시 영업´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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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무표시 영업´ 활보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3.1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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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 무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등 무표시 유통·판매한 '루시유통'의 제품 사진. ⓒ시사오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초콜릿·캔디류 제품의 유통·판매업체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무신고 영업을 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및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사전에 모니터링 한 후 단속이 실시됐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 영업을 하거나 열량·원재료명 함량을 미표시, 소비자 안전사항 등을 미표시했다.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관할 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중점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콜릿류 도·소매업 '쥬빌리 쇼콜라티에', '루시유통' 등은 초콜릿류 제품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없이 무표시로 유통·판매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태성물산', '스마일푸드' 등은 원재료명의 함량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지 않고, 내용량 표시 옆에 열량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식약청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구입·섭취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은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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