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과유불급 스킨십…패배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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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과유불급 스킨십…패배 전조?
  • 윤진희 기자
  • 승인 2012.03.16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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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의 차량 유세 '공직선거법 위반' 일파만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희 기자]

“문후보님~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사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해 보아요~ 저와 티타임 한 번 갖는 건 어떠세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박근혜 위원장을 비판하자 손 후보는 트위터에 이와 같이 밝혔다.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 후보가 아랫물에 대한 관심보다 윗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보인다는 은유적 비꼼이다.

이 같은 언급 저편에는 사상구에 대한 민심청취와 공감노력은 문 후보보다 자신이 훨씬 앞서고 있음을 은연중 보여주고 있다. 3000만원으로 선거 판에 뛰어든 손 후보의 당찬 전략은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스킨십이다. 사상구 일대를 누비며 구민들과 직접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이를 공감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눈을 마주치고 말을 섞고 손을 잡고 마음을 통하며...’ 그의 커뮤니티에 적힌 한 대목처럼 지역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좋은지, 이 역시 사상구민과의 만남 속에서 모색을 해보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손 후보의 스킨십 의욕이 너무 앞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할 당시 둘이서 함께 차량에 올라 유세전을 펼쳤는데, 이렇게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 뉴시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③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255조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다.

이미 손 후보는 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아 한 차례의 각서를 쓴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6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선거유세를 벌였는데, 이는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 등을 제외한 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긴 것이다. “추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대응 할 것”이라고 선관위가 경고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어기고 만 손 후보. 이에 누리꾼들은 오늘 밤 그의 커뮤니티에는 어떤 내용의 선거일기가 적힐지 궁금해 하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공직선거법을 인지했더라면 좋았을"거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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