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당한 굴욕 ´과징금 가중처벌´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정위, 삼성에 당한 굴욕 ´과징금 가중처벌´로…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3.3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방해 과징금 최대 40% 가중, 자진시정시 50% 감경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내달 1일부터 공정위의 조사방해 시 과징금이 최대 40% 가중된다. 현행 30% 한도에서 제재가 강화된 것.

이는 최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조사방해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방해행위를 반복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방해에 대한 가중한도는 방해 유형에 따라 세부화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로 조사를 방해 할 경우 과징금의 가중한도가 40%로 늘어난다.

자료 은닉이나 폐기, 접근거부, 위·변조 행위 시에는 30%의 가중한도가 적용되고 기타 방해행위에는 20% 가중한도가 적용된다.

또 상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도 있다. 3회 위반·누산벌점 5점 이상이면 20% 이내, 4회 위반·누산벌점 7점 이상이면 40% 이내, 5회 위반·누산벌점 9점 이상이면 50% 이내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반면 가격 환원 등 적극적인 자진시정 시에는 감경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 인상 폭만큼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를 원상회복 하는 등 위반 효과를 제하는 경우 30~50%까지 과징금이 줄어든다.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 상승 폭을 50% 이상 인하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20~30% 가량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가 가격 인하, 소비자 피해구제 등 경쟁질서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갈 수 있는 유인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휴대폰 보조금 관련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142억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이 중 지난해 3월 조사방해행위로 가중된 가중금은 23억8000만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총 6차례, 2005년 이후에만 3차례의 조사방해행위가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