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부인 이순자 ˝추징금 낼 수 없다˝ 발언에 누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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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부인 이순자 ˝추징금 낼 수 없다˝ 발언에 누리꾼…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4.1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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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 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 제1투표소 연희동주민센터 3층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1일 오전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 제1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투표를 마친 전 전 대통령에게 취재진이 “추징금은 언제 낼 것이냐”고 질문하자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씨는  “그 돈은 우리가 낼 수 없다”고 말해 문제가 됐다.

이씨는 “정치자금을 뇌물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다”며 ‘아들이나 친척들은 돈이 많지 않은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각자각자가 하는 나라고 연좌제가 아니다. 각하꺼는 성의껏 다 냈다. 그것은 알고 계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이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트위터 등 SNS 상에는 비난글이 이어졌다.

트위터에는 “사법부 나리들, 서민들만 상대로 범칙금 영업하지 마시라” “정말 뻔뻔한 부부입니다” “난 법이 심판은 못해도 하늘은 꼭 심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1천673억원을 일당 5만원 노역으로 원금만 받아내려 해도 무려 9,161년 유치해야”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대기업에서 9500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1997년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낸 추징금은 532억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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