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가맹점주 상처뿐인 진흙탕 싸움…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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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가맹점주 상처뿐인 진흙탕 싸움… 승자는 누구?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5.1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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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리?
무의미한 우수프랜차이즈 대통령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정화 기자]

본죽이 지난해 ‘쓰레기죽’ 파동을 일으킨 가맹점주와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본죽의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름에 따라 본죽이 과거 수상했던 우수 프랜차이즈 대통령상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좌측)은 최근 대리점과의 소송전 뿐만아니라 즉석죽을 출시해 본사-대리점 간 갈등양상을 키우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뉴시스

본죽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대표 김철호)는 9일 ‘쓰레기죽’ 파동을 일으킨 가맹점주와의 소송전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이날 “본죽 전 가맹점주 송모씨는 본사에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3월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 등을 죽 재료로 사용한 송씨 등 전 가맹점주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송씨는 소송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무변론 선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MBC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에서는 각각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에서 본죽 매장을 운영하던 송씨와 홍모씨가 식재료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이에 해당 업소는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했고, 본사 측은 “‘쓰레기죽’ 파문으로 전국 본죽 가맹점과 본사가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3월 해당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본사에도 잘못이 있다는 입장이다. 본죽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사오는 식재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 사람들(식재료 재사용 점주)도 그랬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전부 가맹점주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가맹점과 잇따른 소송전… 우수프랜차이즈 대통령상?

가맹점주들에 대한 본사의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본아이에프는 2009년까지 부산에서 본죽을 운영했던 전 가맹점주에 대해 지난 2010년 유사상표 이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계약 만료 후 이를 갱신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동일 업종의 개인 점포를 운영했다. 이에 본아이에프 측은 가맹점주 천씨를 상대로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사상표를 이용해 본죽 가맹점들에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2011년 부산에서 본죽을 경영했던 이모씨와도 소송전에 휘말렸다. 본사 측은 이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거절하자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간판을 내리게 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인테리어 공사 강요는 불공정하다”며 본아이에프와의 계약을 해지, 같은 장소에서 개인 죽집을 운영했고, 본아이에프는 이씨에 대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점 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본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본사 관계자는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지 않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 규정대로 교체를 권고하였을 뿐인데 가맹점주가 과대 포장해 주장하고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을 두고 항소까지 한 행위는 본사가 가맹점주를 무시하는 처사” 라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이같은 태도에 우수 프랜차이즈 대통령상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죽’ 파동 이후 가맹점들의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본아이에프가 편의점을 통한 즉석죽 판매를 강행, 점주 400여명이 이에 불만을 품고 ‘본죽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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