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전두환 미납추징금 공소시효, 정의감에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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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전두환 미납추징금 공소시효, 정의감에 용납할 수 없다"
  • 최문정 기자
  • 승인 2012.06.20 0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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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원이라도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최문정 기자]

'특별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특례법' 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수천억원대 미납추징금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를 밝혔다.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일매일 삶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그것은 정의감, 법 감정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더불어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다른 사람에게로 은닉, 분산을 시켰을 것이다. 현행 추징 제도는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이 은닉된 재산을 분산시켰다는 혐의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 재산들에 대해서는 추징하자는 것"이라며 추징특례법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 재산이 한 2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그 돈을) 사업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면서 수상한 것들을 많이 봤다. 전두환 씨 처남 전재용 씨가 결혼 축의금으로 18억을 받았다. 축의금을 18억 받았다는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이것을 외할아버지 이규동 씨가 관리를 해서 167억으로 증식시켰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명목으로 위장했을 뿐이지 숨겨진 재산들을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현금화, 외부화시켰다고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06년에는 처남 이창석 씨가 전재용 조카한테 오산에 있는 임야를 28억에 팔았다고 했는데 당시 이것이 시가의 10%였다. 그런데 1년 만에 전재용 씨는 이것을 400억에 처분했다. 이런 것들이 다 수상한 거래다. 일반적인 형제자매라면 이렇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며 검찰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권한이 없었다. 이제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줬으니까 검찰이 조사를 해서 '당신 재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야 한다. 소명을 할 텐데, 그 소명이 거짓일 수도 있고 소명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고도 강조했다.

추징특례법이 일종의 연좌제처럼 위헌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세 가지 장치를 두었다. 첫째는 죄질이 엄중한 권력형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두 번째는 모든 친인척이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을 했고, 세 번째는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는 것을 소명을 하면 추징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단돈 1원이라도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시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우리 국민적 공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시원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금년 중에 아니면 개원국회에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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