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등 흡연 ´특별 주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북한산 등 흡연 ´특별 주의´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6.25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북한산, 계룡산 등 국립공원에서 공원 내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진행된다.

최근 중부권지역의 장기 가뭄으로 건조상태가 이어짐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공원 내 흡연,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단속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 이후 숲은 많이 우거졌지만 최근 장기 건조상태로 북한산, 수락산 등 수도권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화재 원인은 대부분 탐방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 관계자는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은 흡연이나 취사, 인화물질 소지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