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 재개방침… 정부-환경단체 ´고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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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 재개방침… 정부-환경단체 ´고래싸움´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7.0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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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정부가 26년 만에 고래잡이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환경단체와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에 의한 어업 피해, 먹이 사슬 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경(捕鯨·고래잡이)재개 주장을 정당화 했고, 반면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포경재개선언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식품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6년간 모든 고래 포획을 금지하면서 고래자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어업인들은 고래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연근해에 분포한 고래자원의 조사·평가 실시 중에 있으나 대부분 목시조사(目視調査, 눈으로 관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고래에 의한 국내어업과의 마찰, 먹이사슬관계 등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고래관련 모든 국내정책은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정하고 있는 규범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IWC에서 발표한 과학조사 계획을 내년 IWC에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 지난달 27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안강망어선이 투망해 놓은 그물에 7.4m 길이, 둘레4미터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뉴시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연안의 밍크고래는 지난 26년간 포경금지조치를 실시해왔지만 포경을 해도 될만큼 개체수가 회복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없다”며 “오히려 불법포경과 혼획이 심각하게 자행돼 그동안의 보호조치가 무색할 정도로 고래생태계가 망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포경’에 대해서도 “과학포경은 ‘과학연구를 빙자한 상업포경’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과학연구를 위해서라면 비살상방식을 통해서도 연구가 가능하고, 실제 과학포경을 해온 일본의 경우 고래를 잡아서 극히 일부분만 시료를 채취하고 99%이상의 대부분 고래사체를 고래고기시장에 유통시켜왔다 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은 울산남구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고래해체장을 문화복구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래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래고기 요리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고래보호, 고래개체수 회복을 위해 고래조사포경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한국내의 고래고기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일부 수산업계의 왜곡된 요구를 반영한 농림수산부의 ‘어업정책’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과학포경으로 고래를 잡은 뒤 적은량의 생체시료를 채취하고 대부분의 고래사체를 시장에 내다파는 모습을 등 ‘과학포경=상업포경’ 풍자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정부는 IWC대표단이 밝혔다는 과학포경실시 입장을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IWC 연례회의에 참가 중인 정부 대표단은 4일(현지시간) 총회에서 ‘과학연구용 포경’ 실시 계획을 제출할 것을 밝혔다. ‘과학연구용 포경’이란 고래자원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지 등 과학목적을 위해 고래를 잡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IWC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국내의 모든 포경어업을 중지하고 포경어선 12척을 감척했으며, 지난 26년간 모든 고래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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