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의 서민중심 작은(?) 행보는, 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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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의 서민중심 작은(?) 행보는, 쿼바디스?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7.0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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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상 '실수와 꼼수'가 이랜드 큰 업무 발목 잡을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이랜드가 발빠른 사업 다각화, M&A, 홍콩증시에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쌍용건설 입찰에 재참여하는 등 굵직굵직한 일에는 적극적이지만 서민 중심의 작은 행보에는 소홀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랜드가 개인 점포 업주에게 쇼핑몰 운영을 위해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영업 보장약속을 했다. 그러나 이를 어겨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가 하면, 킴스클럽에서 독점판매하는 PB제품 훈제연어가 기준 대비 세균수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 당했다.

또 대전 둔산동 노른자위에 들어설 대규모 유통시설을 당초 알려진 백화점에서 쇼핑센터로 선회해 유통시설총량제를 피하려는 업태변경 꼼수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 좌로부터 이랜드리테일 윤여영 대표이사, 이랜드그룹 박성경 부회장 ⓒ뉴시스
지난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판매업자 김 모씨가 "영업보장을 약속한 협약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안양의 모 아웃렛 상가 P쇼핑몰을 운영해온 이랜드는 2007년 이곳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같은 건물 1층에서 남성의류를 판매해 온 김씨가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철회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서에는 이랜드가 1층에서 남성의류를 판매하지 말 것과 김씨의 의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지하 1층에 중앙계산대 1대를 설치해 주고 P쇼핑몰 계단출입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이랜드가 1일당 100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키로 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에 따르면 이랜드가 4년이 넘는 기간 중앙계산대를 운영하면서 '소량계산대'로 써 붙인 채 오후 5시간 동안만 운영했다고 한다. 또 중앙계단 자리에 기존 계단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계단출입구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1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랜드가 협약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김씨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적어도 일반계산대와 동등한 규모로 중앙계산대를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량계산대로 지정해 영업시간 일부에만 계산요원을 배치한 것은 협약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약서 작성 당시 김씨는 중앙계단 출입구 부근 공간에 마네킨 등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새로 설치된 중앙에스컬레이터 출입구가 기존 중앙계단보다 김씨의 점포 쪽에 인접해 설치되면서 영업공간 부족을 초래했다"며 이랜드가 김씨의 행사영업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중순 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PB제품인 이랜드의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가 기준 대비 초과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킴스클럽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고 식약청은 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 제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훈제연어 제품은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랜드가 지난달 대전시 주택정책과에 대규모 유통시설 건축과 관련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업계의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이랜드는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인근 부지 5600여㎡에 지상 13층, 지하 8-9층에 이르는 대규모 쇼핑센터를 건립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전시의 대규모 유통시설 총량제에 부딪혀 업태 변경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랜드는 백화점보다 임대매장의 비율을 늘려 쇼핑센터로 등록하는 대신 대전시의 대규모 유통시설 총량제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 추진을 진행했다.

대전시는 제2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에 따라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오는 2013년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쇼핑센터는 제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쇼핑센터는 직영매장의 비율이 높은 백화점에 비해 임대매장의 비율이 30% 이상을 넘겨 사실상 임대매장 운영주가 각각의 지역 중소상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는 목적은 대기업이 지역에 대형 점포를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쇼핑센터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내부 진행중이라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판매 중지된 PB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위탁생산에서 부터 납품까지 재검토중"이며 유통시설 총량제 때문에 벌어진 백화점에서 쇼핑센터로의 업태변경은 "쇼핑센터로 공사중"이라며 원론적인 간단한 답변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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