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 3차 공판, 결국 '재산분할 협의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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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 3차 공판, 결국 '재산분할 협의서' 공방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7.25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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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측 "협의서에 차명주식 적시 안돼" VS 이건희 측 "공식 용도로 작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다투고 있는 삼성가(家) 형제들이 이번 3차공판에선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서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5일 오후 4시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부인 최모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소송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차명 주식을 단독 상속을 한 것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언급돼 있지 않다"며 "이는 상속인들 사이에 차명주식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상속인들이 협의했다는 이 문서는 물론 6개월이 넘는 국세청의 조사에도 선대회장의 차명 재산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차명 주식의 존재를 몰랐던 만큼 제척기간(권리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맹희씨 등 원고들은 이 문서를 보거나 받은 적이 없고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공증도 없고, 서명 날인도 없는 협의서가 진정으로 삼성과 같은 큰 기업의 재산 분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상속재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실명재산을 제외하고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하라는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분할 협의서가 작성된 것"이라며 "모든 상속인들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맞섰다.

또 "분할 합의서에 차명 주식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속세 등) 세금 문제로 작성된 공식적인 용도였기 때문"이라며 "소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 측의 삼성 특검 수사기록 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사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이맹희 측의 '도둑놈 논리' 비난 공방

한편 지난달 27일 2차 공판에선 이맹희 측이 상대방의 약점인 차명주식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다. 차명주식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이건희 측을 상대로 차명주식의 변동내역, 보유현황, 이익 배당금의 금액,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건희 측을 상대로 '도둑놈의 논리'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상대를 자극했다. 이맹희 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화우는 "아버지가 죽어서 그림을 유산으로 줬는데 아들이 그림을 집에다 걸어 놓은 것만으로 나머지 형제들이 그 그림이 유산으로 알 수 없다"며 "그 아들이 그 그림은 유산으로 받았다며 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이건희는 주식을 오랫동안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것이 된다는 논리는 '도둑놈의 논리'가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이건희 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하며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이맹희 측은 차명주식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공개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차명주식의 경위나 관리 현황 등을 밝혀야 하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건희 측 변호인단은 삼성생명 주식은 23명 중 15명이 차명 주주였다며 28%가 차명주식임을 밝혔지만 삼성전자는 7년간 132만 주가 거래됐다며 실질적으로 계좌 추적이 힘들다고 말했다. 특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차명 주식의 거래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3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에 상속재산 및 협의분할에 대한 사실관계와 주권 점유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해 줄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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