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펜션 이용 ´수수료 폭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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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펜션 이용 ´수수료 폭탄´ 주의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7.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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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여름 휴가철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펜션 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부과해야 하는 취소 수수료율을 무려 85개의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100%를 부과했고, 나머지 5곳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 예정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90%(주중은 80%)를 취소 수수료율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비수기는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 예약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에는 89개, 성수기에는 54개 업체들이 이에 반하여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에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 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펜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펜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중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건은 54.4%(2066건 중 1124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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