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퇴’ 맞은 에듀윌, “적극 입장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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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퇴’ 맞은 에듀윌, “적극 입장 소명할 것”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2.2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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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에듀윌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만 광고 제재에 대한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에듀윌 측은 "이번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제재 건은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공정위 판결은 존중하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사건을 더 세밀하게 판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공정위 소명 요청에 즉각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에듀윌에게 과징금 2억8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했다. 지난 8월까지 대중교통 내부 등에 '합격자수 1위' 문구를 기입한 것에 대한 근거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에듀윌은 2019~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작게 표시했으며, 버스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 크기로,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 크기로 근거 문구를 기재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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