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 살인범의 기본권 논란… “어떡하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어린이 성폭행 살인범의 기본권 논란… “어떡하지”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9.04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형수,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교도관 상대 권리주장 소송제기
트위터러들, “반성은커녕 뻔뻔” vs “인권 보장해야” 등 찬반양론 분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당시 9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살해범 정 모씨가 교도관들을 상대로 기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 구치소 교도관들이 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강요했다며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정씨의 뻔뻔함에 온라인상에는 그를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다.

반면 살해범들도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로인해 인터넷 상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사형선고를 받은 살해범 정 모씨가 최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정씨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이 정씨의 방을 샅샅이 검사하며 ‘뒤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고 명령했다.

교도관들이 기본 업무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자 이에 격분한 정씨는 지침을 들먹이며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계속되는 정씨의 반발에 화가 난 서울 구치소 교도관들은 징벌로 금치 13일 처분을 내렸다.

부당한 징벌까지 납득할 수 없었던 정씨는 “금치 13일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장을 직접 작성해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직접 작성한 소장에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며 “범죄는 행위이며 추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살해범의 뻔뻔함과 온라인상 인권에 대한 찬ㆍ반 …“어떡하지”

이어 그는 “교도관들의 행위는 헌법 10조에 대한 공무원 주의의무 위반이며 부당하게 신체의 구속과 압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살해범들이 인권을 운운하기 전에 사형제도를 부활해야한다”는 말까지 오르내리며 정씨의 뻔뻔한 태도에 비난세례를 퍼부었다.

일부 트위터러들은 “기본권을 운운하는 사람이 무고한 초등학생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갔나”, “당신이 그럴 자격이나 있을까, 사형수가 최종 선고받으면 6개월∼1년 안에 집행하는 것이 원래 원칙 아닌가”,  “인권은 과연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아동을 살해한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가 어디서 감히 기본권 들먹거리며 소송을 제기하는지…”,  “이런 인간에게 삼시세끼 밥 먹이라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러는 “대한민국은 법이 문제다. 교도관들 업무 늘리고 스트레스 늘어나는데 왜 자꾸 범죄자의 인권을 들먹이나? 저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인권도 포기해야 한다. 귀한 목숨 앗아간 살해범이 인권 들먹이면서 고소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일침 했다.

반면 이 같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서 반대 의견의 트위터러들은 “아무리 사형수도 사형당해서 죽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다”,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에게 기본 권리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저 사형수가 인권운운하기까지 사회가 방치한 게 잘못이다”라며 “법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잔혹한 살인마도 권리주장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저 살인마보다 허술한 법과 범죄자에 관대한 인권위의 잘못이 크다”며 우리사회의 근본 체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는 트위터러도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