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ㆍ소화제 등 안전상비 의약품, 편의점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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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ㆍ소화제 등 안전상비 의약품, 편의점 판매 가능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2.11.1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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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나 기자]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15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전국의 모든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전체 2만3000개 편의점 중 약 50%인 1만1538개로,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할 예정이어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총 13개로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이 포함됐다.

이 중 훼스탈골드와 타이레놀160㎎ 등 2개 품목은 포장공정·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각각 12월, 내년 2월 이후 시판된다.

15일부터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은 △타이레놀80㎎ △타이레놀현탁액은 △타이레놀500㎎ △부루펜시럽 △판피린티정 △판콜에이 △베아제 △닥터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에이 등 11개 품목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될 예정이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고, 제품 포장에 용법·용량·효능 등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토록 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고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전국 1907개 보건진료소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이 공급된다.

이와 관련,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진료원도 없고 24시간 편의점도 없는 곳은 대부분 면지역인데, 이런 경우 마을 이장 또는 파출소나 소방소 등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는 관공서 등에서 관리약사의 책임 하에 의약품을 판매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편의점과 상주하는 보건진료원이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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