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엔진, 현대重 기술 빼낸 임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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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진, 현대重 기술 빼낸 임직원 징역형
  • 방글 기자
  • 승인 2013.01.0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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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울산지법이 두산엔진의 임직원 4명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두산엔진 상무 이모(54)씨는 징역 1년, 부장 장모(58)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장 박모(53)씨와 과장 안모(46)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법인에 또한 2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로부터 PPS(이동식 발전 설비)의 설계도면, 공사매뉴얼 등의 회사 기밀을 넘겨받아 사용했다.

이에 두산엔진은 "유사한 사업을 검토하던 중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로부터 먼저 제의를 받았고,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만큼 현대중공업에 피해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PPS에 대한 영업 비밀을 취득해 노력 없이 유사품을 제작하려 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재판부는 "기술 빼내기는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산업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다"며 엄중 처벌한 이유를 밝혔다.

두산엔진 측은 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맞지만, 자사가 항소를 신청해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PPS는 이동식 발전설비로 중동과 중남미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1조 5000여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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