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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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법안´ 발의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1.1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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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국가시험 인프라 구축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4일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보건의료인 관련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 제정법안의 발의에는 문정림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명연, 김영주, 김정록, 김진태, 김춘진, 김태환, 문대성, 박상은, 서기호,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원식, 유재중,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진복, 전하진, 추미애, 홍지만 등 여야의원 23인이 참여했다.

지난 2011년의 의사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 발생 후, 국시원은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실기시험 전용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기관 설립 및 목적사업에 대한 미약한 법적 근거로 인한 정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국시원의 특수법인화가 이뤄진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한 국고 지원과 감독이 가능해지고, 실기센터 및 출제센터 등 선진화된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또한 인하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 국가시험 시행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시험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24개 직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의 국가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가적 오점으로, 시급히 법을 제정해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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