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G의 부당거래 의혹 조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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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G의 부당거래 의혹 조사…결과는?
  • 방글 기자
  • 승인 2013.01.2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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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경쟁사제품 판매 방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서울 강남의 코엑스몰 일부에서는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향기 담배로 호황을 누리던 KT&G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영업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속도로 휴게소 및 코엑스 등 담배판매상들을 압박하거나 부당 유인해 타경쟁사제품의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삼성동에 가면 KT&G만 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진열장에 외국산 담배가 진열돼 있지 않거나 KT&G 제품이 잘 보이도록 진열돼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젊은이와 외국인의 높은 선호도에도 외국산 담배를 구입하기 어려운 것도 의혹을 조장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공정위가 나서 KT&G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담배업계는 “KT&G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물증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코엑스나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실상 KT&G관할로 이해한다”고 말한다.

삼성동과 같이 외국산 담배의 수요가 높은 곳에서 국산담배만 판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로비를 벌인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 KT&G는 여러 부당거래로 덜미가 잡힌 바 있다. 지난 2006년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달라며 유흥업소에 10억여 원의 뒷돈을 챙겨주는 가하면, 2008년에는 담배소매상에 외국산 담배를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한 일도 있었다.

때문에 이미 전과가 있는 바라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청소년은 담배회사 KT&G 고객…?

▲ KT&G의 향기 담배는 청소년을 잠재 고객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뉴시스

KT&G의 의혹은 부당거래로 끝나지 않는다. KT&G가 지난해 7월 출시한 향기 담배 ‘레종카페 6mg’는 출시 100일 만에 655만 갑을 판매하며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청소년을 ‘잠재 고객’으로 한 ‘미끼 상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자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게다가 '보헴시가 모히또 스노우팩'은 한정판이라는 타이틀까지 얹어 젊은 흡연자들의 소비를 조장했다는 혹평도 이어졌다.

이런 논란에 대해 지난해 12월 공표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에 대해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사진 등을 포장 광고로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렇듯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을 볼모로 한 수익 중심의 마케팅 질책에도 KT&G 측은 부당 영업 행위 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KT&G 측은 “공정위에서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판매는 전적으로 점주의 권한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립되는 의견에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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