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에게 ´불법´이란? ˝속일 생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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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에게 ´불법´이란? ˝속일 생각은 없었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1.22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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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헌법재판법 연거푸 위법했음에도 ´죄´라는 인식 못 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불법 흔적이 또 한번 드러났다.

22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후원금을 낸 것이 정말 한 번이냐"고 물었다.

이날 이 후보는 서 의원 질문에 "제 기억상으로는 한 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딱 한 번 정치자금을 후원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서 의원은 "2006년 9월에 한나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 받은 직후인 2006년 11월에 정치자금을 후원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오늘>이 입수한 이 후보자의 <기부금명세서>에서도 이 후보자는 2006년 11월 28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는 두 번이나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은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정당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돼있다. 또 이를 위법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 후보자가 이같은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여전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얼버무리는 데 있다.

이번에도 이 후보자는 서 의원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추가 사실을 밝히자 "두 번이었냐"면서 "기억이 잘 안 났다.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인간적인 호소를 했다.

이 후보자의 회피성 해명을 접한 한 트위터리안은 교사 등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수천 명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이동흡 후보자도 기소됐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정책자료집을 통해 "법의 권위는 정의에 있다. 헌법과 법률 또는 판결의 정당성은 그 올바름에 있다"며 "하지만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로 인해 그동안 쌓아 온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누구보다 법 앞에서 떳떳해야 할 위치가 헌법재판소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후보자이면서도 스스로 저지른 불법 사항들에 대해 관대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자격이 안 되도 한 참 안 되는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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