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병원과 약국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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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병원과 약국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하겠다"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1.2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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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발의…법적 근거 마련에 기대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지난 25일,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의료급여법(제23조)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 소위,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개정안 발의에는 문정림 의원을 비롯해 김정록, 김영주(새), 김희국, 류지영, 문대성, 심학봉, 안홍준, 이명수, 이인제, 이자스민, 홍지만 의원 12인이 참여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를 위해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직권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정림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사무장)에 대해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등 부당이득 징수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 사무장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금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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