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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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혜택 받아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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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상 준주택 불이익 지적,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주택 뿐 아니라 준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현행 주택법 상 준주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약 40만 호 정도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거주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심지어 한 건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동일한 주거형태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차별을 받고 있어 불만고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과세형평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독신자 증가 및 노인세대 등이 늘어나면서 소형 위주의 주거형태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에 오피스텔 등 현행 주택법 상 준주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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