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준다더니 4만원은 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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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준다더니 4만원은 뭔소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2.2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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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시기·방안 발표…수령액 천차만별 ´복잡´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개정된 기초연금 도입 시기와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4~20만 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처음 내세웠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에서 한발 물러섰다.

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20만 원을 차등해 추가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30%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4~10만 원,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4만 원만 받게 된다.

▲ 차등지급되는 국민행복연금

공무원연금같이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국민행복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20% 적게 받는다.

이로 인해 향후 5년 간 약 4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누리당이 처음 예상했던 30조 원보다 무려 10조 원이 더 많아진 금액이다.

이 가운데, 인수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 관리되면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꺼내쓰게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재원을 전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투입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정권의 선심성 혜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원 마련 등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상당수인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가입을 한 적이 없거나 짧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교려하지 않고 차등지급을 결정한 것에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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