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인신매매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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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인신매매죄 신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0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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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도 국내법 적용해 처벌 가능해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5일 인신매매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인신매매죄 법안이 17년 만에 신설되면서 인신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를 저지를 경우에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세계주의 규정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지난 2000년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이행입법을 마련하지 못해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작년 개정법안을 마련해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신매매죄 신설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양부모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양자를 데려 가는 것을 묵인한다면 사건의 본질은 인신매매이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범죄나 방조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신설로 '인신매매죄'를 적용, 사건의 정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신매매는 장기적출이나 성매매 등의 또 다른 범죄로 이어 질 수 있고 범죄 영역이 전세계로 확장됨에 따라 외국인 인신매매범이 우리나라에서 잡히더라도 우리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범죄단체 조직죄와 도박관련 범죄의 처벌도 포함시켰다.

현행법 상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처벌했지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행위만을 처벌하도록 완화했다.

그리고 도박장 영업등이 법죄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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