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 속 알몸은 No, 미니스커트·배꼽티는 Ok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바바리 속 알몸은 No, 미니스커트·배꼽티는 Ok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12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과다노출 기준 분명히 밝혀, 처벌 수준도 완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시형 기자)

경찰청이 과다노출 기준에 대해 분명히 밝히며 논란의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11일 보도자료에서 "과다노출 조항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과다노출 기준은 '여러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 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으로 규정한다.

이전에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 문구가 삭제 되며 법의 적용범위가 줄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사회통념상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인 알몸노출을 처벌한다는 뜻으로 흔히 입고 다니는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또 과다노출에 대한 처벌도 완화됐다. 변경 이전에는 위반시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즉결심판을 받으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과다노출을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위반 수준에 따라 범칙금(5만원)만 납부하면 더 이상 처벌 받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를 열어 과다노출 범칙금을 포함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신정권의 회귀'라고 비아냥거리는 등 비난했다. 또 노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예인들 역시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처벌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 과다노출 처벌 소식에 이효리가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사진=이효리 트위터)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