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들 성별정정 허가 가능성 높아졌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전환자들 성별정정 허가 가능성 높아졌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16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지법, 성기성형 없이도 성별정정 첫 사례. 현행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판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앞으로 성 제거수술을 한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허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강영호 법원장은 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성성기성형술을 받지못한 성전환자 5명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을 '남'으로 정정할 것을 허가했다.

▲ 서부지방법원 (사진=홈페이지)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예규에 따르면 반대의 성에 부합하는 외부성기를 성별정정의 전제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의료적 위험성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성기성형수술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허가 결정을 받은 A씨(49세)는 굵은 목소리와 덥수룩한 수염 등 누가 보더라도 남성으로 보이지만 태어날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여성이었다.

A씨는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남성호르몬 요법과 유방, 자궁 절제수술 등 성 제거수술을 통해 생물학적 남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것을 요구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없었다.

법원이 요구하는 남성성기성형(재건)수술은 요도협착, 피부괴사 등 의료적인 위험성이 크고 재수술 가능성도 높으며 수술비용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난해한 수술이다.

A씨는 이 때문에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사실혼관계를 23년간 유지중이고 성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달라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또 동네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투표도 할 수 없는 등 법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자료 조사와 연구를 맡아 '현행법이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인 성별정정허가의 취지에 반한다'며 지난해 12월 A씨를 비롯한 5명의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성환자보건전문가협회는 성기성형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 아니며 성별정정의 전제조건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기성형을 요구하지 않고 점차 생식능력제거까지 요구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성기성형을 강요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서부지법의 이번 결정으로 성 제거수술은 했지만 성기성형을 하지 못한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허가를 받을 가능성에 한발 다가선 듯 하다.

연구회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나 법률이 없기 때문에 성별정정은 여전히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례의 변경이나 예규개정,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