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고작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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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고작 2.2%?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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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했다지만, 보험료도 함께 인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25일 보건복지부는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2.2%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이 1천 원에서 많게는 3만 5천원 더 받을수 있게 됐다.

또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 1550원, 자녀·부모는 16만 1천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이 7월부터 하한 25만 원, 상한 389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매년 7월 갱신되며 지난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급을 말하는 것으로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소득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로고 (출처=홈페이지)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료 역시 최저 2만 1,600원에서 2만 2,500원, 최고 35만 100원에서 35만 8,2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수령액은 당장 다음달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의 5%로 정해져 현행 94,600원 에서 96,800원으로 2,200원 상승된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이 물가 인상을 반영했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한 트위터리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2.2%인상 됐다고? 물가가 2.2%밖에 안올랐냐"며 "전기료만해도 3차례 올랐는데, 정부 호주머니만 불렸지, 국민들 허리는 더 졸라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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