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동영상' 증거채택 힘들어 원본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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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동영상' 증거채택 힘들어 원본 확보 주력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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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해상도가 낮아 윤곽선 확인만으론 동일성 여부 곤란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건설업자 윤 모씨가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증거로 제출된 휴대전화의 동영상이 증거물로 채택될 수가 없어 26일 경찰이 원본 찾기에 다시 나섰다. 

앞서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얼굴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 돼 동일 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해상도가 낮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동일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증거물로 채택하기는 힘들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게다가 법조계 관계자도 "동의없이 촬영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목적이 '협박용'으로 쓰였을 수도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증거는 수사나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에 경찰은 동영상의 원본을 찾아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추가 조사를 통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사람과 촬영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원도 원주의 윤 씨 소유 별장. 이곳에서 고위 관계자들에게 성 접대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뉴시스

한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씨는 원주의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와 빌라 등의 제공을 댓가로 각종 공사 수주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경찰이 해당 서류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받고 있다.

윤씨는 강남지역 빌라 사업 중 고위공무원에게 빌라를 헐값에 분양했다는 의혹과 2006년 재건축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200억원 이상의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에는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동업자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가 성 접대를 했다 하더라도 대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해 윤 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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