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공식출범, 역차별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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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공식출범, 역차별 논란은 여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29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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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행복의 사다리가 될지 불행의 사다리가 될지 꼼꼼한 확인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29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제대로 된 업무를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성실히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 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 29일 발표된 국민행복기금 로고 (출처=금융위원회)

하지만 의도와 달리 기금 신청 가능 조건에 '6개월 이상 연체자'라는 조건이 있어 사실상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연체된 금액을 모두 상환했다 하더라도 기록은 최장 5년까지 남아 이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서민들은 등골이 휠 지경에도 대출 상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킨다.

금융 전문가는 "가처분소득이 72만 3,000원에 불과한 저소득층도 채무상환 비율이 99.3%에 달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6개월 이상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채무자에게서 과연 남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지가 보일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 저소득층이 기금 혜택을 받아 채무의 절반을 탕감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빚을 갚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개인워크아웃 제도에는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기금은 아무 조건이 없다.

전체 대출 금액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도 기금 혜택의 조건에서 빠져 하우스푸어들의 대출 상환은 여전히 어려울 듯 하다. 

기금의 혜택을 이번에는 받을 수 없더라도 추가로 발표될 계획에 기대를 가지고 일부러 채무 변제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어제(28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가계연체율이 6년 4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경기침체가 주된 이유지만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율이 1.21%로 크게 높아진 것을 보면 기금의 영향이 어느정도 미쳤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서  "서민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당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 될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되는 조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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