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불구속 기소의견 수원지검에 전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삼성전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환경부·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불산 사고 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뿌연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 불산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배풍기를 통해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 가득 찬 뿌연 연기를 배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산 외부 누출 의혹 관련 도마에 올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2호에 의하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지난 2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불구속 기소의견을 수원지검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중화제 처리 후 배풍기를 가동했다며 불산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 전모(54)씨 등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화성시의회는 불산사고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연구비로 4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관련,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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