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파행 폭풍 전야, 로펌들 소송 전략 장전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용산 개발 파행 폭풍 전야, 로펌들 소송 전략 장전중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07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레일 손 떼며 민간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의 줄소송 이어질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광화문 드림허브 본사에 설치된 용산재개발 지역 건축 모형 ⓒ뉴시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결국 완전히 좌초되며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코레일의 법률자문은 태평양과 율촌, 용산역세권개발은 김앤장에서 맡고있다. 아직은 법률자문에 불과하지만 코레일이 철수하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가 예상하는 소송규모는 2조 원대. 민간출자사들이 출자한 자본금 1조원을 비롯해 이미 개발에 투자된 금액까지 반환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지난 몇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서부이촌동 주민까지 가세한다면 소송 횟수는 더 많아질 것이 뻔해 로펌 사이에서도 더 많은 소송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이어질 듯 하다.

2300여 가구의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2억씩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간단히 계산해도 보상금이 4600억 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수임료도 상당할 것임이 뻔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최대 주주였던 코레일측은 수많은 소송이 예상됨에도 용산역세권개발에서 손 털겠다는 입장이다.

5일 용산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 안건이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상정했지만 삼성그룹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코레일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할 예정이다.

코레일이 용산사업측에 반환해야 하는 자금은 2조 4천억 원으로 모두 반환함과 동시에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되며 이후 29일 사업계약 해지통지, 30일 이행보증금 청구 순으로 해지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상화 방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 불간섭 원칙'을 비춰 볼 때 더이상 대안은 없는것이 현실"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사업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 말했다.
 
코레일은 원점으로 돌아가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만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용산개발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내세우며 서부이촌동을 사업구역으로 편입 시켜 단군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난 달 만기가 도래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직후 코레일이 긴급 자금지원 등의 정상화 방안을 내놨지만 민간 출자사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무산됐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