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조례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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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조례 날치기˝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4.1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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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의료원 논란 “홍준표 지사는 불통과 오만·독선 지나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성남 중원)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조례 통과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저녁 8시 40분, 새누리당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날치기 통과됐다”며 “새누리당 소속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의원이 같은 새누리당 소속 임경숙 위원장이 날치기로 조례안을 통과하도록 통합진보당 강성훈 도의원과 민주통합당 김경숙 의원을 폭력으로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은 “남성도의원들이 여성 도의원을 완력으로 제압하고, 위원장 석을 손바닥으로 쳐 조례안을 날치기 시킨 희대의 폭력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면서 “민주주의와 의회운영의 근간인 대화와 토론은 모르쇠하고, 완력과 폭력으로 도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새누리당 식 정치인가.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취임 한지 갓 백일이 넘은 홍준표 도지사가 개원한지 100년도 넘은 진주의료원에 폐업결정을 내리고, 45일여 만에 병원을 초토화시켰다”며 “심지어 도의원들을 배후에서 조정해 조례안 처리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통과 오만, 독선이 도를 지나쳤고, 홍준표 도지사에게 남은 것은 도민의 심판 뿐”이라며, “또한 반민주적 폭력행위로 야당 도의원들을 제압하고 조례를 날치기 처리한 도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건강권을 내팽겨치고 당리당락에 매달리는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으니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게도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며 “여당 소속 도지사와 도의원들의 폭거로 공공의료체계 붕괴 도미노가 초읽기에 들어갔으니 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뒷 짐 지고 있다가 다음 주 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된 후, 지자체 책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모른 척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보건복지부는 즉각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청와대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밝혀야 하면서, 지방자치가 지방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중앙정부가 묵과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의 해산을 규정한 '경남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데 이어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경남 도의원 57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39명으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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