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 얻고 점포 두개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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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 얻고 점포 두개 내놓고…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1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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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7년까지 경쟁제한완화 되지 않으면 점포 2곳 매각 명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롯데쇼핑의 인천 터미널 조감도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인천개발의 백화점시장 독과점에 대해 점포를 매각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위치한 인천터미널부지 등의 매매가 사실상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양수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롯데쇼핑은 롯데인천개발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9000억 원에 인천터미널 부지를 넘겨 받기로 계약했다.  

영업 양수는 현재 시점으로 이뤄지지만 독점 효과는 신세계 백화점의 임차권 만료 시기인 2017년 11월 19일 이후 나타나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일찌감치 독점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독과점의 폐해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세계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파기 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두 곳을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매매 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경쟁제한성 우려가 해소 됐다고 판단되면 명령은 없던것이 된다. 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뒀다.

롯데인천개발의 인천·부천 지역 점유율은 현재 31.6%로 신세계가 운영중인 36.4%와 현대 중동점 22.3%가 독점을 견제하며 운영중이다.

하지만 2017년 매출이 7200억 원에 달하는 신세계 인첨점을 양수하게 되고 준비중인 인천 송도점이 개점을 하면 점유율이 63.3%로 급격하게 상승하며 독과점 지위에 서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가격의 인상, 소비자 선택폭의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겪게 되고 입점업체들도 수수료 인상, 판촉비용 부담 강요등 불공정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7년까지 신규 진입이 예정된 경쟁사는 이랜드 NC송도점 한 곳에 불과해 이 지역의 경쟁제한완화 효과가 크지 않고 경쟁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형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2017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장의 변화를 살펴 점포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황리에 영업중인 신세계는 이번 시정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롯데가 내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포는 인천점과 부평점 두 곳으로 총 매출이 3591억 원으로 신세계 인천점의 절반에 불과해 사실상 인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 간의 매매계약 무효 확인과 이전등기 말소 등을 비롯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신세계 인천점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매각 절차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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