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영업시간 빌미로 계약해지 가능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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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영업시간 빌미로 계약해지 가능성 통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1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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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가맹 본사와 점주의 ´갑-을 관계´ 여실히 드러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강요에 이어 치킨 프랜차이즈도 영업시간을 준수하라고 억지를 부려 가맹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과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해지'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문제점 등을 소개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부천의 A 치킨 점주 이 씨는 본사가 불과 26m 거리에 다른 상표의 치킨점을 출점하자 근접출점과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대해 본사에 항의했다. 이 점포는 얼마 전 KBS의 '추적60분'에서 점포간 거리를 화두로 방송되기도 했다.

그러자 본사는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지 가능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다.

이 씨의 치킨집은 계약상 오전 11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하기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곳은 야간에 손님이 많은 지역이라 새벽 2시~3시까지 영업을 하고, 오전에는 손님이 없어 11시 30분~45분 쯤 문을 열어왔다.

본사도 영업시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분쟁-다툼'의 여지가 발생하자 얼굴을 바꿔 '영업시간 미준수'를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점주들의 불만 제기가 곧바로 본사의 탄압조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흔히들 말하는 '갑-을 관계'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대항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과 김영주 의원은 지난달 14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영업지역보호 △24시간 영업강요금지 △기대수익상실분을 반영하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점주들의 사업자 단체 결성-협의-협약권 보장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은 자영업의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지휘통제명령권'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의 성격도 포함돼 본사와 점주가 '수평적' 관계라고만 볼 수 없다.

민 의원은 "당사자들의 '대항력'형성을 통해서만 '갑-을'관계의 민주화가 한 발자국 더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 본사 "계약해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가맹 본사는 "통일성이 필요한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시간 등에 대해 재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민병두 의원측이 말하는 '탄압수단' 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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