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패스트트랙으로 불공정거래 빠르게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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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패스트트랙으로 불공정거래 빠르게 조사한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1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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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담부서 신설해 수사권 부여, 불공정 거래시 부당이득 2배 반드시 환수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18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적출하기 위해 금융당국 5개 기관에서 이뤄지던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는 주가조작 전담 부서가 신설되며 이곳에 파견되는 직원들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법무부·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정부의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에 따라 인지, 조사·수사, 제재, 사후조치에 걸리던 평균 382일의 기간을 최소 1개월까지 단축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주가조작의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 부당이득의 2배 이상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사건의 처리기간을 축소하기 위해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를 운영한다.

조사 전담부서는 금감원과 검찰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이 곳에서 긴급사건으로 판단 될 경우 검찰에 바로 수사를 통보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다

또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해 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반드시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처벌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가 조작 사건의 제보 포상금도 거래소 3억 원, 금감원 1억 원에서 각각 20억 원으로 크게 상향했다.

그동안 주가 조작 조사 단계가 복잡하고 처벌은 관대해 시장에서는 주가조작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요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처리 기간도 지금보다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며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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